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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코뿔소167
꽃다운코뿔소167
23.04.19

사내운영카페 철수로 카페알바직원 해고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다른 건물에 고객센터 겸 해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의 문제로 바로 카페를 철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여 카페알바직원 분들께 상황설명을 한 뒤에 며칠치 더 챙겨주겠다 전화 및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당일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무직 쪽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테니 원한다면 이력서 보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고가 한 알바생분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바생분들은 모두 프리랜서(3.3%) 계약을 했었으며 계약서상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했었습니다. 알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반대로 이분들이 갑자기 관뒀다해서 이분들께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퇴사 전까지 일한 급여를 안주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사측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하다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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