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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뿔소167
꽃다운코뿔소16723.04.19

사내운영카페 철수로 카페알바직원 해고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다른 건물에 고객센터 겸 해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의 문제로 바로 카페를 철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여 카페알바직원 분들께 상황설명을 한 뒤에 며칠치 더 챙겨주겠다 전화 및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당일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무직 쪽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테니 원한다면 이력서 보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고가 한 알바생분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바생분들은 모두 프리랜서(3.3%) 계약을 했었으며 계약서상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했었습니다. 알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반대로 이분들이 갑자기 관뒀다해서 이분들께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퇴사 전까지 일한 급여를 안주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사측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하다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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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춰서 해고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에 해고가 불가피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 했다면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예고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갑자기 퇴사해도 임금은 원래 줘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