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운영카페 철수로 카페알바직원 해고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다른 건물에 고객센터 겸 해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의 문제로 바로 카페를 철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여 카페알바직원 분들께 상황설명을 한 뒤에 며칠치 더 챙겨주겠다 전화 및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당일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무직 쪽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테니 원한다면 이력서 보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고가 한 알바생분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바생분들은 모두 프리랜서(3.3%) 계약을 했었으며 계약서상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했었습니다. 알바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반대로 이분들이 갑자기 관뒀다해서 이분들께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퇴사 전까지 일한 급여를 안주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사측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하다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춰서 해고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에 해고가 불가피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 했다면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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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예고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갑자기 퇴사해도 임금은 원래 줘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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