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시 이전 사용기록 분실시 문의
회계년도기준 연차 생성 및 연차촉진하여 소멸되게끔 관리하고있는 회사 업무담당자이며, 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정산한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1)
입사일(2019년 11월 21일), 퇴사예정일(2023년 1월 13일)인 대상자의 연차 사용기록 분실년도가 2019년, 2020년입니다.
입사일기준 정산 시 사용기록 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의 2)
위 대상자말고도 근속기간이 10년 등 꽤 긴 기간 재직했던 대상자가 퇴사한다 가정했을때, 매년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직기간중의 연차 사용갯수를 다 카운팅 해야되나요?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의 정확한 산정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이전년도들의 연차는 촉진 후 소멸했다 가정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직기간의 생성 및 사용갯수를 카운팅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장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맞게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연차수당 정산 시 촉진대상이 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 전체 기간을 카운팅해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촉진한 경우에도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