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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땅돼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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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퇴사자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시 이전 사용기록 분실시 문의


회계년도기준 연차 생성 및 연차촉진하여 소멸되게끔 관리하고있는 회사 업무담당자이며, 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정산한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1)

입사일(2019년 11월 21일), 퇴사예정일(2023년 1월 13일)인 대상자의 연차 사용기록 분실년도가 2019년, 2020년입니다.

입사일기준 정산 시 사용기록 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의 2)

위 대상자말고도 근속기간이 10년 등 꽤 긴 기간 재직했던 대상자가 퇴사한다 가정했을때, 매년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직기간중의 연차 사용갯수를 다 카운팅 해야되나요?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의 정확한 산정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이전년도들의 연차는 촉진 후 소멸했다 가정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직기간의 생성 및 사용갯수를 카운팅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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