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

10/20일에 입사한 후 2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은 12/20일에 퇴사처리 하면 되나요?

10/20일에 입사한 후 2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은 12/20일에 퇴사처리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0일을 퇴직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 계약이라면 10월 20일 ~ 12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퇴사일은 12월 20일이므로 12월 20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 10월 20일에 입사하여 2개월 근무시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19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12월 20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합니다. 12월 19일까지 일한 경우 2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2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게 정확히 언제인지 근로자에게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0/20 ~ 11/19 1개월

      11/20 ~ 12/19 1개월

      이므로 12/20에 퇴사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20부터 2달이면 마지막 근로일이 12/19일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12/2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은 12/19이 되며, 그 다음날인 12/20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