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때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때 부모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여부 등은 피해자쪽에서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입증했을 경우에 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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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며, 부모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을 하면 해당 가해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절차에서 입증을 완료하면 승소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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