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계약만료 주체 기준
계약만료 로 실업 급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계약만료가 명확하다면,
재계약을 누가 거부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계약 거부 주체가
회사가 아닌 본인이 재계약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즉,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게는 자동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준다는 협의 즉 퇴사사유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