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이 확정되어버렸기에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나, 민형사는 별개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