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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꺼비276
튼실한두꺼비27620.10.29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못 돌려받나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고했던 사건이 재판까지 끝났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1심 재판에서 항소를 했고 기각되어서 2심재판에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끝난 재판이라서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더이상 제가 사기꾼에게 피해 본 피해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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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이 확정되어버렸기에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나, 민형사는 별개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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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력만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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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판결이든 이를 받아도 종국에 피고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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