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좀.. 제가해보니 자꾸 다르게나와서
매일 5시간 주6일 일하는데 매주 받을수있는 주휴수당 얼마죠???
한번도 못받고 일했는데 억울하네융ㅠ 그리고 주휴수당이란걸 잘지키지않은 업주들이 많은편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5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바, 우리나라는 월급제가 보편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
매일 5시간씩 일한다고 하시니 유급주휴일 때 지급되는 유급내역도 5시간치 임금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주들이 여전히 잘 안 지키거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