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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딱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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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5일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을까요?

현재 시내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6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노조에서 임금협상 당시 5일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6일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랑 마찰없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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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일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주 5일제 내지 주 6일제의 실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마찰 없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노조가 강제하는 방법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몇일제 근무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40시간 근로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일수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