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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는도중

담당업체의 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이러면 전과 달라지는점이 뭐에요? 일단 하래서 한건데 ,,


무슨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건지

효과가뭔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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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22.04.09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분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전환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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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는 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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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담당업체의 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이러면 전과 달라지는점이 뭐에요? 일단 하래서 한건데 ,,


    무슨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건지

    효과가뭔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정연령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바,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신고등록을 통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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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소득이 없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부모님들이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많이 올라가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게 되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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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쉽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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