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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아비182
시크한아비18221.03.04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사대보험edi를 통해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저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되어있다가 이번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부호를 최초취득으로 해야할지, 직장피부양자상실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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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취득부호를 최초취득으로 해야할지, 직장피부양자상실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06번으로 취득하셔야합니다.

    00은 출생및 한국국적취득시 입려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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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우 00 최초취득으로 취득부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양자 상실신고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상실될 것이나,

    혹시 반영이 안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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