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무.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신입 입사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총 12일 교육 예정(매일9시간) 중 10일차 진행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 후 한달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재개 확정 답변도 없네요 이 경우 제가 다른 알바를 구하면 10일차의 교육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선 교육 이수 후 입사시에만 교육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 따라서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회사에 정식 채용된 후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교육시간은 의무적인 교육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시간은 근로시간(유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청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0일간 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산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