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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9.21

산재보험에대해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수고하심니다

제가조선업쪽에서 그라인더사상 작업을

오랬동안했음니다 그리고 조선소하청에서

일을하닌가 업체페업하고 다른직장으로도

이직도하고했는데 회사에서는

매년신체검사를하는데 제가왼쪽귀가

청력이않좋다고함니다 그래서매년마다

귀청력검사를하는데 왼쪽 귀청력이

안좋아서 걱정인데 요세최근들어서

귀정력이 안좋아지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귀청력이 안좋아지면 산재신청가능한지요

그러면 회사출퇴근하면서도

산재신청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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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청력이 안좋아지면 산재신청가능한지요

    →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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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난청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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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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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하다 청력손실이 있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은 업무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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