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회사에조선업근무를하는데 매년건강검진을 하는데 청력검사를하는데 왼쪽귀청력이안좋다고함니다 그래서 회사에일할때에는
귀마개를 착용잘하라고함니다
노무사님들 제건강검진을보시고
귀청력에대해서산제가되는지
안되는지부탁을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소음성 난청은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므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청력 감소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