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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9.22

귀청력때문에 산재에대해문의함니다

귀청력산제에대해문의함니다

저는회사에조선업근무를하는데 매년건강검진을 하는데 청력검사를하는데 왼쪽귀청력이안좋다고함니다 그래서 회사에일할때에는

귀마개를 착용잘하라고함니다

노무사님들 제건강검진을보시고

귀청력에대해서산제가되는지

안되는지부탁을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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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소음성 난청은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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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므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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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청력 감소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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