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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소음성 난청은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므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청력 감소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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