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신고를 한후 대면이라는 것도 하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출석을 요구하고 조서 등을 작성합니다. 사업주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3자 대면도 할 수 있는데 거부도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후에는 출석요구-조사-입건-송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해결되면 이후 단계는 당연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감독관이 배정되어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출된 자료, 대면 조사 자료 등을 거쳐 감독관이 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담당자가 근로자와 회사를 각각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사나 대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신고를 어떤 기관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청이라고 본다면, 조사를 위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대면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을 넣은 상황이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뒤 연락이 갈겁니다.
이후에 대면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건마다 감독관님들 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양쪽 모두 조사를 받습니다.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치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시간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후 출석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사용자와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시 조사 및 삼자대면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시정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진정내용 및 담당 감독관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