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행위가 있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할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의 법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청을 검색해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법위반 행위 등에 신고하시려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항목에 대한 부당행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방문, 우편, fax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직접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나 고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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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행위에 따라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온라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할수도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