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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3.31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행위가 있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할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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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의 법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청을 검색해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법위반 행위 등에 신고하시려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항목에 대한 부당행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방문, 우편, fax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직접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나 고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부당행위가 있을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할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행위에 따라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온라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할수도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