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해 받은 대출은 무조건 갚는 방법밖에 없나요?
만약 사기를 당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대출 원금 및 이자는 거의 피해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가해자가 은닉한 재산까지 찾아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맞다면 어느 법률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대출의 정확한 성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대부업인 경우에는 변제할 의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연24%의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법은 본 법상 ‘중대범죄’에서 발생한 재신 또는 보수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고,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법률이 있지만, 어디까지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 몰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와 같이 대출금은 변제하시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