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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사기로 인해 받은 대출은 무조건 갚는 방법밖에 없나요?

만약 사기를 당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대출 원금 및 이자는 거의 피해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가해자가 은닉한 재산까지 찾아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맞다면 어느 법률인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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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대출의 정확한 성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대부업인 경우에는 변제할 의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연24%의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법은 본 법상 ‘중대범죄’에서 발생한 재신 또는 보수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고, 대출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법률이 있지만, 어디까지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 몰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해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와 같이 대출금은 변제하시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