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