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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Jin
WithJin23.09.06

월요일이 주휴일인경우 대체공휴일 발생

월요일이 주휴일로 하는 근로자(화요일~토요일, 일요일 격주 특근)의 경우, 월요일이(주휴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경우 화요일근무시 특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또는 1일의 휴일을 대체 지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늘 하루의 휴일을 손해보게 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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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인 휴일이 부여되거나 다른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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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 규정이 월~금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월요일로 정하고 화~토 근로자에 대해선 대책이 없습니다.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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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볼 수 없어 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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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하는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원래 쉬는 주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도 다른 휴일을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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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이 주휴일이면서 대체공휴일인 경우 휴일중복에 해당하여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화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원래 근로일이므로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별도 휴일을 제공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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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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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나, 기존의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휴일을 더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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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공휴일) 등이 중복될 경우 노동부 해석 기준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휴일만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유리한 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임시공휴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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