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주휴일로 하는 근로자(화요일~토요일, 일요일 격주 특근)의 경우, 월요일이(주휴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경우 화요일근무시 특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또는 1일의 휴일을 대체 지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늘 하루의 휴일을 손해보게 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