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을 위한 법 맞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함이라는 것이 임대인를 위하는 것인지 임차인을 위한 것이지 헷갈립니다. 주택거리에서 법정공방으로 가는 비율을 잘은 몰라도 0.01%나 가 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1년6개월만이 전직이나 이사로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복비는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내게 되는 악법이 됩니다. 법정으로 가는 소수의 임차인은 보호되겠지만 법정으로 가지 않는 수많은 임차인에게는 악법인 셈이죠...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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