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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2년 연장 여부 질의

월세 1년 계약 시에 임대인이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1+2년 즉, 현재로부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의 중개사 분들은 "임대차 4조 1항을 들어 2년 계약으로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임대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명확하게 해석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임차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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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더라도 임차인이 단기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1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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