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라던지 남의 집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처벌규정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 공간에 피해주면서 막 주차해도 되겠네요? 일반도로에는 처벌규정이 있고 사유지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인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사유지 불법 주차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업무 방해나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차 전용 구역 등에 무단 주차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민원 제기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과태료 등의 부과 등 이외의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