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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1.08.24

남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처벌규정이 없는 게 사실인가요?

빌라라던지 남의 집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처벌규정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 공간에 피해주면서 막 주차해도 되겠네요? 일반도로에는 처벌규정이 있고 사유지는 처벌규정이 없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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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인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사유지 불법 주차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간혹 업무 방해나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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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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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모든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차 전용 구역 등에 무단 주차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민원 제기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과태료 등의 부과 등 이외의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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