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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09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서에 서명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후로, 갑자기 제가 해야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며, 보너스 반환 요구를 해왔습니다. 협박 및 강요에 의해, 결국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동의서를 이미 넘겼기에, 사진으로 전달해 주겠다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어, 다시 사진을 요청하니, 아직 받지 못 했다며 그 다음 날 다시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동의서 사본을 요구한 상황이며,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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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너스는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반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반환 동의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더더욱 해당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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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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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를 하신 거라면 굳이 동의서를 돌려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며,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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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동의서가 질문자님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너스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회사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된 부분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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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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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 내지 세무사에게 직접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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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동의서 사본을 요구한 상황이며,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반환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취소주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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