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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10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에 불응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서에 서명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후로, 갑자기 제가 해야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며, 보너스 반환 요구를 해왔습니다. 협박 및 강요에 의해, 결국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에 대한 사본을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동의서를 이미 넘겼기에, 사진으로 전달해 주겠다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무런 말이 없어, 다시 사진을 요청하니, 아직 받지 못 했다며 그 다음 날 다시 세무사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동의서 사본을 3일째 요구한 상황이며, 출근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담당 세무사가 이미 버렸다고, 사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월요일이며, 월요일에 목요일에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왜 바로 요구하지 않았냐며, 저보고 이상한 것에 집착한다고 하면 줄 수 없다고 계속 동의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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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반환에 동의를 하면 굳이 동의서를 반환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만,

    반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보너스 지급 조건등이 담긴 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하시고, 반환동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등을 보내시어 법적인 다툼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대해서 사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너스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반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으셔야 할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임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을 요청하였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보너스 반환의 증빙이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보너스 반환 여부나 시기에 대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반환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동의서가 질문자님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너스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회사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된 부분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