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챙칙스
챙칙스23.12.01

알바 허위경력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카페알바를 하고싶어서 카페알바경험이 없는데 카페알바경험이 있다고 허위기재를 한경우 민사,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고 경력의 허위기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허위경력기재는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근로계약 취소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처벌까지는 힘들 것이나 근로관계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입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