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허위경력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카페알바를 하고싶어서 카페알바경험이 없는데 카페알바경험이 있다고 허위기재를 한경우 민사,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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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고 경력의 허위기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허위경력기재는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근로계약 취소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처벌까지는 힘들 것이나 근로관계가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입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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