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치르고 한달뒤 입주하게 될 경우 관리비 질문입니다.
잔금치르고 한달뒤에 입주할 예정인데 전입신고 까지 한달 공백기간동안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거고
지금 살고있는집 입주예정자가 잔금 및 입주 전에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지금살고있는집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정리하면 현재집 10월말 잔금 받는날 이사할집 8월말 잔금 주는날 9월말 입주일 경우 현재집과 이사할집 한달씩 공백의 관리비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집의 경우 거주를 하고 전출을 하는날 까지 관리비를 정산을 해줘야 하고 이사가집의경우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전출을 하게 되면 입주시 까지 공용부분 관리비는 입주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치르고 한달뒤에 입주할 예정인데 전입신고 까지 한달 공백기간동안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거고
지금 살고있는집 입주예정자가 잔금 및 입주 전에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지금살고있는집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매수하는 아파트 잔금을 치른 경우 점유권,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만큼 잔금일 이후부터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집 10월말 잔금 받는날 이사할집 8월말 잔금 주는날 9월말 입주일 경우 현재집과 이사할집 한달씩 공백의 관리비 처리가 궁금합니다
==>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말 잔금이면 10월까지 소유자인 본인이 관리비는 부담합니다
전입신고가 빠져도,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10월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수자와 협의하여 입주일 전에 전입신고와 관리비 명의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주 전이라도 매수자가 관리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협의 사항)
매수자와 계약서 특약에 입주일 기준 관리비 분담을 따로 명시해놓으면 분쟁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 10월 말 이전까지는 여전히 현재 집의 법적 소유자이므로 관리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월 말에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하더라도 현재 집에서 9월 ~ 10월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부담은 본인이 전적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입주 예정자는 잔금 전까지는 관리비 부담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될듯 보입니다. 우선 주택의 인도에서 기준은 본인 퇴거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주택이 잔금이 10월말이라면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주택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고, 입주할 주택이 8월말잔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시점부터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처럼 계약이 진행되면 9월,10월 두달간은 두집의 관리비는 모두를 질문자님이부담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