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처리로 해 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처리 해도 요구 해도 될까요?
제 담당업무는 A팀 영업관리입니다. (4년차)
지금까지 제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사수가 갑자기 저의 업무방식을 운운하더니, B팀 영업관리 과장님이 단지 저보다 연차가 많다는 이유로 저의 업무를 공유받기로했고 모든 업무를 타팀 과장님에게 컨펌을 받고 하며 그 과장님의 프로세스대로 이해하고 습득하라는데요
아예 제 사수가 메일로 타팀과장님에게 제 업무를 해달라고 쐐기메일을 보냈습니다
저 메일이 권고사직 근거로 될수있을까요?
다른팀에서는 제가 잘린다는 소문이 이미 났고, 지난 면담시 제가 숫자능력에약하고 업무역량이 약한것같다고 그랬거든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주기 싫어서 돌려서 나가라고 하는것같은데.. 저 메일로 말해볼수있을지 조언구하고자합니다.
저는 저 메일이 제 업무를 가져가시는것같다고 생각하고, 제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이든다. 정식으로 권고사직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해볼 생각입니다.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직권유를 하는게 아닌 올려주신 메일정도로는 권고사직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권고사직 관련 요청은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메일로는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문의하고 이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권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권고사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이메일의 어떤 부분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