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
생산직 시급제입니다.
10/6~10/9 (월~목) 추석 : 미출근
10/10(금) 근로일 : 연차 사용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10/6~10/10 해당 주에서 월~목은 공휴일로써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소정근로일이 해당 하는 요일은 금요일 딱 하루인데 그날 하루마저도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