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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표범23
근사한바다표범2320.12.08

청소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없어지나요?

친구가 어쩌다보니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긴한데,확실하지도 않아서 여쭤봅니다 청소년때 받은 집행유예는 성인과 달리 기간 지나면 범죄기록에 안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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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남지 않으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형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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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 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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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집행유예 기록은 7년 동안 범죄기록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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