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의 경우 365일 운영되어 직원들이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한분이 09월 18일 (추석 연휴)에 입사하여 13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수령하셨는데
18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케줄 근무로 일요일이 고정적이지 않아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법정 휴일 중 쉬지 못한 날은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입사 후 모두 휴무하셨기 때문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휴일 지급됨을 기재하였는데 지급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