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합의금을 더 요구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합의서까지 작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