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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9.03

상대방 계속 되는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 합니다.

상대방과 올해 3월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6월달에 합의금이 부족 하다고 하여 좀 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8월에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여 마지막이라고 해서 3번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금 또 요구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이를 예방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1.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 할때 대처 방안


2.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3. 상대방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을 계속 요구 할 경우 상대방을 고소 하거나 법적 제지지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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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합의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떤 피해도 없으니 추가합의요구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계속요구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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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이미 합의서 작성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이번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피해자는 추후 추가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단순히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제지가 어렵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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