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이미 합의서 작성으로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이번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피해자는 추후 추가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단순히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제지가 어렵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