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
원주에서 아파트관리비 13억원 을 빼돌려 4년 징역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입주민이 14억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1, 그 사람이 그 13억 돈으로 집을 샀을 경우
집이 압류 되는 건가요?
2, 그 사람이 13억을 다 써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그 사람이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13억을 돌려놓으면 징역이 감해지나요?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도 돈을 돌려놓아서 승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