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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부부맞벌이 외벌이 세금 어느쪽이 더 세금 많나요?

부부가 살림을 할때 외벌이 500
맞벌이 300 300 이런식이면 외벌이가 세금더많이 내나요. 아님 부부 총합산되서 맞벌이도 그냥300버는거 보다 과세가 많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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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부 총합과세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같은 소득일 경우(외벌이 500, 맞벌이 250 / 250)일 경우에는 외벌이가 과세가 더 많이 되며, 맞벌이 소득이 더 높을 경우에는 공제 항목 등의 적용에 따라 소득 대비 실제 과세 금액을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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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기본적인 공제항목도 인당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벌이소득과 맞벌이 소득과 동일할 경우에는 외벌이자가 세금부담이 더 높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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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면 한분이 600을 버는 것보다 각각 300씩 버는 것이 총 세금은 적습니다. 한분이 500 vs 각각 300씩 버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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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벌이 500 이라고 하시면 소득세율 구간이 8,800만원 이하이다보니 24% 구간이 적용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맞벌이 300이라고 하싯면 소득세율 구간이 4,600만원 이하이다보니 15%구간이 적용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소득세율 구간을 판단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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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총급여=두사람의 총급여의 합 일 겅우 후자가 세금은 더 적게 낼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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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진세율구조이기때문 소득을 분산시킬수록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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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집니다.

    소득세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계산하므로, 총 합이 같고 다른 여타 공제금액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소득세 부담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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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서로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부부 쌍방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거의 적용받을 수 없어 외벌이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산출함으로 부부 합산으로 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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