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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23

1주일에 일 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1주일에 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으로 노동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시간을 넘기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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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으로 노동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시간을 넘기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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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최대한 가능 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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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시하는 회사에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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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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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 주 40시간 + 연장 주 12시간 = 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넘기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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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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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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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장시근 근로도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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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경우

    법적으로 유연근로 등이 없다면 주52시간까지 근무할수 있으며 이를 넘으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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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총 52시간을 1주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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