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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7

공익사업자에게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나요?

행정법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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