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신한후투티231
조신한후투티231

버튜버나 유튜버 중에 실명이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사람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실명이나 얼굴등이 밝혀진바가 없고 별명만 사용하는 유튜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미 사회적인 지명도가 획득된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게 활동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사실상 고정된 아이디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가 누구인지 여부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