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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향기로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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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알바비미지급신고방법알려주세요

교육하고 계약서써준다고 해서 3일 교육하려고 했는데 일 잘 못해서 3일 출근날 짤렸습니다 그래서 2일치 교육비를 90프 로만 준다고 하는데 다음 달 7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위에 글 올린 사람인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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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시·통제가 있었다면 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한다', '다음 달 7일에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출근한 날짜, 교육내용, 문자·카톡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라도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니, 걱정보다는 증거를 잘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계약서 작성으로

    90%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의로 90% 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