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관랸되서여쭤봅니다
최근에 일년이 다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사업장에서 일년이 엄어서 옮겨야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대 8월 7일날 작년에 입사를 했는데 아직통보을 못봤다고 이제서 얘기을 들었는대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월 7일 입사하셨고, 이후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셨다면
8월 6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체의 현장을 옮기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질문을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 등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7일에 입사를 했으면,
1년은 8월 6일까지입니다.
6일까지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동안 계속 근로하면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가 올해 8/6 이후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8/6 이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반복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8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8월 6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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