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관랸되서여쭤봅니다

최근에 일년이 다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사업장에서 일년이 엄어서 옮겨야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대 8월 7일날 작년에 입사를 했는데 아직통보을 못봤다고 이제서 얘기을 들었는대 퇴직금을 못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월 7일 입사하셨고, 이후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셨다면

      8월 6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체의 현장을 옮기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질문을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 등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7일에 입사를 했으면,

      1년은 8월 6일까지입니다.

      6일까지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동안 계속 근로하면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가 올해 8/6 이후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8/6 이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반복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8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8월 6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