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동안 계속 근로하면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가 올해 8/6 이후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8/6 이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반복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