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3.09.04

직원수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직원수가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원수를 따질때 기준은 대표는 직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표는 제외되고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써야 합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2. 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몇 가지는 제외되나,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원 수 산정시 대표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