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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3.09.04

직원수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직원수가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원수를 따질때 기준은 대표는 직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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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표는 제외되고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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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써야 합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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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2. 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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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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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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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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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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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몇 가지는 제외되나,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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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원 수 산정시 대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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