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가 이걸로 성립될까요? 특정대상이 ㅇㅁ 초성으로만 성립이 되나요?
상대가 게임하다가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않고 ㅇㅁ몸팔고다니잖아 라고 했는데 성립되나요? 초성으로만 성립되면 다 고소각인데 만약 상대가 애미 몸팔고다니잖아 이런말을 했다면 성립되겠지만 ㅇㅁ 몸팔고다니잖아는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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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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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ㅇㅁ"는 애미라고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질문주신 정도 사정을 보더라도 상대를 지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