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A차량 - 정속주행, 실선에서 깜빡이켜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B차량 - 과속(80킬로 구간에서 130킬로로)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A차량이 차선변경완료로 볼까요? 변경중으로 보게될까요?
그거에따라 과실비율이 다르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속한부분도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만, 실선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라 실선진로변경쪽이 불리합니다.
영상을 보지않아서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내용으로 보면 선생님쪽이 과실 80%이상 나올것으로 예상이되어지는 의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도 알고 있듯이 해당 사고가 A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B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완료의 정도는 보험사 기준은 변경 후 5초가 경과하였거나 일반 도로 30미터 이상 주행, 고속 도로 100미터 이상 주행한 경우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중이나 과속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거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
20키로 이상의 과속을 한 차량도 이에 따른 과실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70~80%, 과속차량 20%~3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A차량이 차선변경완료로 볼까요? 변경중으로 보게될까요?
: 이는 질문내용을 알수는 알수는 없습니다.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는지, 변경중인지에 대해서는 충돌당시 차선변경정도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