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에, 법으로 정한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지급 약속을 어기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회사는 강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 간에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지연이자 의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지급 기일이 지났다면 당연히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