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월세 전환율 / 1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 보증금 + (1년 치 월세 / 전환율)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10% 혹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비율 2%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합한 것 중 작은 것을 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나와있는데요. 2%+2.5% = 4.5%입니다.
기준금리를 어기고 전월세 전환율 4.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무효 처리가 되며, 이후 초과된 부분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은 법적인 최대 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집주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