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보통 어떻게 측정하나요
월세는 보통 집값에 몇프로노 측정을 하나요? 공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긴 있는지 아니면 집주인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월세의 선정은 임대인 선택사항이지만, 임의대로만 높은 가격을 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기 떄문에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한뒤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주택의 상태나 옵션, 그리고 주변 전세시세에 따른 보증금 정도에 따라 월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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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처에 시세에 맞게 집주인 마음대로 설정합니다.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가격중에 제일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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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건 없습니다
보통 원룸,투룸은 천만원에 5만원정도 계산을 하고 아파트는 상황에따라 덜받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따라 더받기도 하고 덜받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월세 전환율 / 1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 보증금 + (1년 치 월세 / 전환율)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10% 혹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비율 2%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합한 것 중 작은 것을 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나와있는데요. 2%+2.5% = 4.5%입니다.
기준금리를 어기고 전월세 전환율 4.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무효 처리가 되며, 이후 초과된 부분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법은 법적인 최대 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집주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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