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8월27일(일요일)8시간근무
9월2일(토요일) 8시간근무 했을경우에 주휴가 들어가나요?
급여는 1~30일 급여기준이거든요.
기준도 한주 일요일 토요일보고 한주 다 일 한 경우 주휴포함시키고 빠지거나 시간 줄은날은 주휴빼고 나중에 이 나눈 두가지 금액을 따로 계산후 합쳐서 급여 계산하거든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단위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월의 차이가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월마다 계산을 달리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가 속한 달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말과 다음달의 첫주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은 다음달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달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주가 다음달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면 다음달 급여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일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달이 바뀐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월 27일 8시간, 9월 2일 8시간으로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9월 급여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월과 익월에 1주 소정근로일이 이어져 있을 경우 익월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하면 익월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일주일 단위로 발생하므로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월~금 중에 주휴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