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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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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저작물이라는 건 뭔가요?

어떤 사람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찾아본 내용으로 한 드라마 결과를 추리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출처를 표기 안 하고 그 글을 그대로 캡쳐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그 게시글에 본인이 직접 찾아보며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 저작물에 해당되며 글을 안 삭제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적 저작물은 어떤 의미며 정말 위의 상황으로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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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적 저작물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거 같습니다. 통상 지적 재산권 또는 지식 재산권내의 한종류가 저작권이며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하나인 저작권으로 저작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소설, 시, 글 등을 말하는 바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 저작권 침해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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