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세 및 공동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점이 더 유리할까요?
1. 현재 제 명의로 의정부역 근처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 분양가격 : 약 4억3천
- 대출 : 5억
- 현재 시세 : 약 7억5천정도 최근 거래되었음
2. 와이프 명의로 이번에 의정부역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했습니다.
- 분양가격 : 약 7억 5천
-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3. 저는 직업이 일반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 입니다. (수입은 제가 더 높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와이프 단독명의로 계약을 하는게 절세효과가 좋은건지, 아니면 저와같이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절세효과가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으로써 현재 상황이라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세금관계상 유리할듯 보이지만, 기존주택의 지분을 증여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바꾸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현 상태 그래로 하시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개인당 9억까지는 부과대상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나을수 있지만, 증여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설수도 있어보이고, 취득에 따른 세금발생을 고려하면 현 상태로 유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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