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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오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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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공동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점이 더 유리할까요?

1. 현재 제 명의로 의정부역 근처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 분양가격 : 약 4억3천

- 대출 : 5억

- 현재 시세 : 약 7억5천정도 최근 거래되었음

2. 와이프 명의로 이번에 의정부역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했습니다.

- 분양가격 : 약 7억 5천

-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3. 저는 직업이 일반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 입니다. (수입은 제가 더 높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와이프 단독명의로 계약을 하는게 절세효과가 좋은건지, 아니면 저와같이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절세효과가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으로써 현재 상황이라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세금관계상 유리할듯 보이지만, 기존주택의 지분을 증여하고 분양권의 명의를 바꾸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현 상태 그래로 하시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개인당 9억까지는 부과대상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나을수 있지만, 증여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설수도 있어보이고, 취득에 따른 세금발생을 고려하면 현 상태로 유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