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과 일8시간 모두 초과하였을때 무엇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나요?
주6일 총 65시간을 근로하였습니다.
일 8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하면 6일간 총 16시간이고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총 25시간인데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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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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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제한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어차피 25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분에 16시간의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인 시간 또는 주 40시간 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있어 연장근로기준 판단은 일8시간 초과, 주40시간 초과 모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 중 더 많은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기준과 1주 기준 중에서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5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모두를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