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대리인으로 연락가능한지요?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으로 당하셨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는 담당형사와 연락을 하게 될텐데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대신해서 모든 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궁금한게 피싱관련 진행상황 같은 것은 경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담당수사관과 연락하는 것은 수사관과 조율이 된다면 대리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없습니다.

    2. 형사사건은 수사관이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가 있는 경우, 사건처리결과가 나오는 경우 연락이 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성인이신 이상 가족이 그 대리인이 되어 사건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