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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콘도르168
경건한콘도르16823.09.01

전세보증금 반환지체로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집주인입니다.

기존 전세입자는 2+2로 전세계약연장청구권까지 사용했고

세입자의 새아파트입주가 7월로 예정되어있어서 7월까지 연장하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추가로 월세를 내겠다고까지 한상태인데 실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근지역 입주물량과다로 그전에 전세계약해서 내보내기위해 여러번 전세를 연결했으나 기존세입자의 7월까지 있기위해 방해를 하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매매로 6월14일 계약했고 잔금을 8월30일에 마쳤습니다.

세입자는 8월30일까지 거주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줬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4월14일, 5월25일 두번에 걸처서 7월3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고 지체될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14일 매매계약을 하면서 기존세입자와 통화때 손해배상은 해줄수 없다고 밝혔고 세입자는 그럼 매매계약금을 달라고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이 끝나고 며칠후 세입자가 본인아파트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서 손해배상임무가 없는지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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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실제 8월 30일까지 거주를 했다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의무도 그때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은 그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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