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기에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것은 수습 적용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다면 수습 이후 내보내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계약만료가 가능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